ⓒ픽사베이
ⓒ픽사베이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기로 결졍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 예술의 핵심 속성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명시하고 게임과 애니메이션, 뮤지컬 장르가 문화예술 범위에 추가된다.

만약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간다. 게임은 영화, 사진 등과 다르게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지난 2014년과 2017년 관련 법안 발의에서도 관련 업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