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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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을 시행한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10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총 30조원 규모이며, 연체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에 대해 15억원 한도로 최대 90%의 원금 조정이 이뤄진다. 부실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또 부채보다 자산이 많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새출발기금을 신설한 이유에 대해 기존 채무조정제도인 신용복지위원회 제도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도덕적 해이 문제의 경우 지난 20년간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부실 차주는 심사를 거친 후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80%에 대한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이자는 줄어든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청자격을 코로나 피해 차주로 제한된다. 

원금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은 무효처리된다. 고액 자산가가 채무감면을 위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준비하고 심사를 통해 제한해 나갈 방침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원금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신용 패널티를 부과한다.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공유해 정상금융거래를 제한한다.

지원을 받게 될 차주는 자영업자 평균 부채규모가 1억2,000만원임을 고려하면 약 25만명에서 최대 4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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