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수량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단위수량 측정방법. ⓒ국토교통부

- 9월 1일 고시, 동절기 양생 및 동바리 재설치 기준도 마련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국토교통부가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콘크리트 품질 강화를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을 다음달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위수량이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골재중의 수량 제외)으로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국토부는 그동안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관행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준에서는 단위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지만, 구체적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물 탄 레미콘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는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위한 일평균 기온의 정의 및 초기양생 종료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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