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금유도 게임 줄이고 게임성 높여할 때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은 영화, 사진, 만화와 같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중독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불건전한 놀이 취급을 받아왔다. 지난해 불거진 ‘확률형 게임 아이템’ 논란도 게임산업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에 게임이 문화예술 범주에 포함된다면 이같은 부정적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게임학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식되는 것이 반영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도 "예전부터 이런 범주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바람이 있었다"며 "앞으로 게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확 와 닿는 것이 없다"며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원 정책과 육성 정책이 같이 따라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게임사는 개발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또 게임성이 뛰어나고 실험적인 게임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김 교수는 예술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을 통해 실험적이거나 게임성이 뛰어난 게임이 출시될 수 있도록 장려해 유저들의 반응을 이끌어 낸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게임사는 기존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과금유도’에 집중된 게임을 줄여야 한다. 게임사가 콘솔 시장 게임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이런 상황과 궤를 같이 한다. 콘솔게임 시장은 창의적인 지적재산권(IP)과 게임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게임사가 콘솔게임 시장에서 뛰어난 게임성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게임사에 퍼져있는 부정적인 인식이 서서히 개선될 것이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질병’으로 보였던 게임에 대한 생각이 문화예술이라는 인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큰 기회다. 다만, 과금유도와 같은 부분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번 개정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도 있음을 게임사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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