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그룹 회장. ⓒDL그룹
▲이해욱 DL그룹 회장. ⓒDL그룹

- 검사 “피고인에 벌금 2억원 효과 없어…징역 1년 6개월 선고해야”

- 이해욱 회장 측 “에이피디와 DL이앤씨 사이 사업기회 제공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이 3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이 회장과 대림산업(현 DL이앤씨), 대림산업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이어 2019년 12월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림산업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 일가가 급조한 페이퍼컴퍼니인 에이피디(APD, Asia Plus Development)에 양도하고, 이 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당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다만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시 이 회장에게 2억원, 대림산업에 5,000만원, 오라관광에게 3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3차 공판에서 검사는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가 없다면 에이피디가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브랜드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인데다 호텔 브랜드 사업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도 이익의 부당성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과 이 회장 아들 등 특수 관계인에 귀속된 이익의 규모 등 사정을 고려해 이 회장 일가를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을,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에 벌금 1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회장이 사실상 에이피디 설립 후 DL그룹을 동원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 253억원이라는 부당이익의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또 이 회장이 항소할 정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형이 2억원으로 이 회장이 지난해 수령한 급여와 상여가 123억원 이상인을 고려하면 ‘코끼리 비스킷’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선고형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 바 있다. 1심 심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이 이 회장이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직접적인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진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에이피디 개발사가 아닌 운영사고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는 점, 오라관광(현재 글래드호텔앤리조트)과 DL에 상호간의 시너지일 뿐 사업기회 제공이 해당하지 않는 점, 법리적으로 상속계약이 체결된 2013년 당시 해당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되려면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오라관광은 당시 호텔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해도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닌데다 개발사업을 위한 인력이나 조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은 사업 계획, 설계, 브랜드, 영업관리 등을 하는 데 오라관광이 개발한 호텔은 단 한 곳도 없었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관련 조직만 있지 개발 조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대림산업도 실제 호텔을 운영하는 조직이 없었고 직접경영 계획이 없다고 명시한 보고서도 있다”며 “시공과 개발은 완전 다른 개념으로 아크로서울포레스트 한 건만을 대림산업에서 개발했고 이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2개월 뒤인 11월 3일 오전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은영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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