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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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제외 10만명·종부세 납부유예 8만4,000명 등 혜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올해부터 이사,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와 상속 등 이유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되는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와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회는 앞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먼저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하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한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가 가능하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산정한다. 다만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한다.

당초 저가 주택 기준을 3억원으로 설정하려 했으나, 야당에서 가격 기준을 2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세법은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에게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간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현재 6억원 수준이지만 1가구 1주택자라면 11억원까지 공제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전년 대비 세액 또한 최대 1.5배(세 부담 상한 1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둔다.

특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8만4,000명은 주택을 처분(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한다. 총 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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