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지난 7월13일 공정위가 심사중인 거래상지위 남용건과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하여 수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 계약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31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를 진행했으며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최정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내에 브로드컴과 혐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잠정동의 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련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