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가구 누구나 청약 가능…시세의 80% 수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4일부터 전세형 주택 1,821가구를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2020년 11월 ‘서민‧중산층 지원방안’에 따라 LH가 보유한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면 1순위는 생계‧의료 수급자, 2순위는 소득 50% 이하 또는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에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 유형은 건설임대 국민‧행복주택 1,018가구, 매입임대 803가구로 강원과 경남 등 지방권에 포진해 있다.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셋값의 80%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며 보증금이 80%, 월 임대료가 20%다.

또 입주 초 목돈마련이 어려운 입주자의 경우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무주택가구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권역별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올해 12월 계약체결 이후 바로 입주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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