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Q “bhc의 계속되는 경쟁사 죽이기 소송에 깊은 유감” 

- bhc "절차적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bhc가 경쟁사 BBQ가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bhc가 BBQ 윤홍근 회장과 BBQ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후 다음달 5월, bhc는 BBQ와 마케팅대행사 대표 A씨가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bhc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 5시간 만에 다수 게재됐는데, 배후에 BBQ가 있다는 게 bhc의 주장이다.

bhc가 수사 기관에 블로거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결과 혐의가 인정됐고, A씨는 서울동부지법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같은 해 11월 bhc는 사건의 배후에 BBQ가 있다며 항고했다. 또 2019년 6월 서울동부지검은 bhc의 항고에 대해 BBQ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판결은 bhc가 같은 사건에 대해 2020년 11월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BQ는 이날 판결 이후 "2019년에 이미 고소했다가 BBQ에 잘못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져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bhc가 다시 무리하게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bhc가)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hc도 입장문을 통해 "소를 제기했던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판결 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따라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이후 법적 타툼을 이어오고 있다.

ⓒ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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