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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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고속스캐너(분당 500매)와 스캔한 거래서류의 분류·포장·정보검증·전송 등의 기능을 하는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 관련 입찰 담합이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입찰 담합에 가담한 3곳은 나루데이타·태화이노베이션·센트럴인사이트(청호컴넷) 등이다.

나루데이타(나루)·태화이노베이션(태화)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입찰에서도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태화이노베이션과 센트럴인사이트(센트럴)는 2019년 6월 우리은행 발주 스캐너 구매 입찰 건에서 1차례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태화는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센트럴에 투찰금액을 알려주고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은 이를 수락해 태화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이 중 센트럴의 경우 담합 종료 후인 2020년 8월 청호컴넷에서 센트럴인사이트로 회사명을 변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입찰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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