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경기도의회

- 곽미숙 국힘 대표의원, “법과 원칙 지키는 것이 도민의 이익 지키는 기본”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일동은 27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일 개최된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중 발생한 파행의 책임이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문했다.

추경안 타당성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첫째,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 됨에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행태하고 꼬집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관행이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둘째,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 경기도가 기금전출 근거로 삼고 있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의 2호에는“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힘측은 재난 및 재해의 발생’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집행기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집행기관이 판단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관련된 어떤 자료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셋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규정은 기금 전출의 근거임과 동시에 용도 제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를 근거로 기금을 전출한다면, 그 용도는 지역경제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제한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안에는 이러한 용도와 무관한 전임지사의 중점사업, 신임 지사의 공약사업, 산하공공기관 운영비 등 추경편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들이 대거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재정 악화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정작 필요할 때 재정을 사용할 수 없을 것.

이에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재정 사용을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도민의 이익을 지키는 기본임을 명심하고, 의회 고유의 비판과 견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도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원이 투입되는 이번 추경안이 제대로 편성된 것인지 도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심사하여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재정 투입의 효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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