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국회의원 ⓒ의원실
▲김선교 국회의원 ⓒ의원실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 핵심사항인 정비사업 탄력 전망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국토교통위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27일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 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역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 도입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확대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 등이다.

기존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설립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에 대한 의의와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으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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