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국은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국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사태가 논란인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송금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1년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은 49억2,000만 달러로 해당연도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6,546억원으로 조사됐다.

현행 외국환거래 업무취급 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약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됐는데, 한국은행을 통해 진행되는 외화송금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