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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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614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행장 이원덕)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 국외 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43)씨와 동생(41)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인당 323억7,000만원씩 총 647억여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유죄로 인정된 횡령 액수는 614억원이지만 외국으로 빼돌린 50억원도 추징액에 포함돼서다. 다만 가족 등에게 흘러가 별도의 환수 조치가 이뤄질 금액은 추징 액수에서 제외됐다.

한편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공범 서모(48)씨에겐 징역 1년과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2012년 10월∼2018년 6월까지 회삿돈 약 614억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횡령한 사실, 파견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출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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