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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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하나증권에서 48억3,000만원의 업무상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30일 하나증권 임원 정모씨를 현직 임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규모는 하나증권 자기자본(5조2,910억3,183만원)의 0.0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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