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회수 명령된 제품 현황 ⓒ김경만 의원실
▲최근 3년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위반 회수 명령된 제품 현황 ⓒ김경만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경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실제 수거율이 32.2%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2년 9월) 회수 명령을 받은 어린이제품 440만2,019개 가운데 실제로 회수된 제품 개수는 141만8,147개(수거율 32.2%)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완구 중에는 여전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액체괴물(슬라임)의 수거율이 낮았다. 

지난 2019년 11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액체괴물 148가지 제품을 집중 조사한 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100가지 제품에 대해 대대적인 회수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회수 명령이 내려진 액체괴물 157만6,113개 제품 중 현재까지 수거된 제품은 28만8,329개로 18.3%에 불과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액체괴물의 회수율이 특히 낮은 이유에 대해 "제품 특성상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굳는 성질 때문에 사용기간도 짧다보니 사업자가 수거를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품 판매 이전 단계에서 수거되지 못한 경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소비자 결제시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대적인 수거 결정 및 처리기간이 12개월을 훌쩍 지났음에도 안전기준에 따라 폐기됐어야 할 액체괴물의 10개 중 6개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방치되고 있다"며 "액체괴물처럼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수거율이 저조한 제품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수 방법을 마련하는 등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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