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협의를 받는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체 4곳의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간 담합 사건과 관련 빙그레 법인과 시판사업 담당 최모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실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할인 공급하는 지원율을 제한해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편의점 2+1행사 등 품목을 제한하거나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0년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 지난 7월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인수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빙과 제조사 점유율에 따르면 롯데제과(롯데푸드 포함) 점유율은 43.9%,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는 41.76%에 이르는 등 일각에선 두 업체의 양강구도 하에 독식체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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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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