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 부라보콘과 롯데제과 월드콘 ⓒSR타임스
▲해태제과 부라보콘과 롯데제과 월드콘 ⓒSR타임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아이스크림 담합 협의를 받는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체 4곳의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간 담합 사건과 관련 빙그레 법인과 시판사업 담당 최모 상무, 롯데푸드 김모 빙과부문장, 롯데제과 남모 빙과제빵 영업본부장, 해태제과 박모 영업 담당 이사를 기소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및 소매점 거래처 분할, 모 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발주 입찰순번 등을 합의·실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과 함께 롯데제과·해태제과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모 자동차 업체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합의·실행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할인 공급하는 지원율을 제한해 아이스크림 납품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편의점 2+1행사 등 품목을 제한하거나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0년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인수, 지난 7월 롯데제과가 롯데푸드를 인수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빙과 제조사 점유율에 따르면 롯데제과(롯데푸드 포함) 점유율은 43.9%,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포함)는 41.76%에 이르는 등 일각에선 두 업체의 양강구도 하에 독식체제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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