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Tving)이 KT 계열사인 시즌(Seezn)과 합병하는 것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OTT에게 공급되는 각종 콘텐츠들이 공급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티빙과 시즌은 OTT 시장에서 콘텐츠 중심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질의 콘텐츠 수급 및 제작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
당초 티빙은 CJ그룹 소속이고 시즌은 KT 소속인데 이번 합병은 티빙이 시즌을 흡수하는 형태이므로 합병된 OTT 플랫폼은 CJ 소속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소비자들의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쳐도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설문조사 결과 구독료를 10% 인상할 시 절반 가량이 구독을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 효과는 없으면서도 합병 OTT가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제작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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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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