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및 아고다가 광고 수수료를 받고 숙박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려주거나 특정 아이콘 및 문구를 부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킹닷컴과 아고다에 대해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부킹닷컴은 숙소를 검색하면 보여지는 저희가 추천하는 숙소 목록에서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일부 요소의 점수를 상승시켜 광고 수수료를 받은 숙박업체의 순위를 올렸다. 또, 모바일앱과 웹사이트에서 해당업체에 엄지척 아이콘을 부여했으나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아고다는 광고를 구매한 업체를 검색결과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시켜주거나 해당 업체의 검색순위를 올렸다. 또, 아고다 추천 숙소 등의 아이콘을 부여했으나 아이콘이 부여됐다는 설명이 전혀 없이 이와는 전혀 다른 문구나 설명만을 표시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방역규제 완화 등으로 여행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숙박 예약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는 만큼 온라인 숙박예약 거래분야에서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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