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에 나서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위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한다.
또 불공정하도급행위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위반 사업자의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 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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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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