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하도급법 내년 1월 12일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내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하는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금액을 현금·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해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관한 규정과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하도급 거래를 할 때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금액, 지급 기간 등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 하도급 거래 조건을 2·3차 협력사도 알 수 있도록 해 거래 조건이 열악한 하위 단계 협력사의 협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행정규칙 제정안은 대기업들이 법률상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을 현금(수표)·상생 결제·어음대체결제수단·어음 등 지급 수단별로 만기에 따라 구분하고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대금 지급일까지의 기간별 지급금액과 분쟁조정 기구 설치 여부, 담당 부서 연락처 등도 공시 대상이다.

분쟁조정 기구가 구매부서 등 계약 담당 부서 내에 설치된 경우 분쟁조정 기구로 보지 않는다. 매년 2회 반기 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해 공시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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