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1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4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4개사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며 지난 8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그룹 조선사들이 경쟁 조선사의 핵심 인력에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된 통상적인 조사 절차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SR공정운영] 도미노피자, 점주에게 인테리어 분담비 떠넘겨 과징금 7억원 부과
- [SR공정운영] 공정위, 과태료 가중처분 규정 3단계 제시
- [SR공정운영] 공정위, 부정거래 혐의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
- [SR공정운영] 공정위, 숙소 추천 '뒷광고' 부킹닷컴·아고다에 과태료 500만원
- [SR공정운영] 장원교육, 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과징금 5,200만원
- [SR유통] 쿠팡 등 온라인몰, 직매입 때 판매장려금·판촉비 등 9% 받아
- [SR산업] 국내 조선 빅3, 2년 연속 연간 수주 목표 조기 달성
- [SR공정운영] 장례식장 화환 사업자 마음대로 못 치운다
- [SR공정운영] 공정위,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 착수
이승열 기자
gorilla934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