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전경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박경희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장은 24일 해당 상임위 소관 쟁점 조례 4건을 국민의힘 소속 박광순 의장이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하려 한 것과 관련해 선언한 의사일정 보이콧을 국민의힘 안건 철회로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성남시의회에서 규탄대회를 가지고 박광순 의장이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지난 22일까지 심사 완료 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상임위 심의권을 무시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쟁점 조례 4건 중 3건 ▲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국민의힘이 철회함에 따라 24일부터 조례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쟁점 조례 중 시에서 제출한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쟁점조례 3건을 철회하여 제276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정상화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상정된 일반의안은 행정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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