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경제계가 논란이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 법제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개선하는 방식으로 자율추진하게 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5단체(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24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계약을 강제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총 335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경제5단체는 내년부터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안팎의 경고 목소리가 연일 들려오는 현 시점에서 국내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경제계는 법제화 시의 우려사항을 ▲계약법 원칙 훼손 ▲중소기업 부담 가중 ▲한국 특유의 법률 리스크 선례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주장했다. 

우선 계약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의 결정‧변경은 당사자 자율에 맡겨야 하고, 강제하는 경우 거래질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 역행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인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시 대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인 경우 가격 하락 시 대금이 감소해 예측불가능한 자금난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률 리스크가 가중돼 외국기업이 국내 투자를 기피하거나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계는 연동제를 부득이하게 법제화해야 한다면 입법과정에서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 ▲통상문제 사전 검토 ▲예외조항 적용범위 확대 등 세 가지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소해 줄 것을 제안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이미 원자재가격이 지난 3월을 정점으로 하락국면에 있는 만큼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법제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보며, 그동안 우려사항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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