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와 첫 교섭에 나섰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지 5일째다. 

​28일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협상을 진행했으나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참석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 가능하나 그 이외의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화물연대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으나 국토부 측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만 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다. 

중대본이 코로나19,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대적인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나 구성되는 만큼 이번 파업과 관련 중대본을 구성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모양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전 브리핑에서 "현재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의 반출량이 평소 대비 28%로 크게 감소했다"며 "이번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하루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등 국가 물류체계 및 국가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해관계자들간의 서로 의견을 좁히려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가 돼 하는데 떼법으로 합의를 무시하는 행태를 이제는 끊을 때가 됐다"고 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국토부와의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 파업에 돌입한 지 8일만에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 24일 5개월만 또다시 무기한 총파업을 재개했다. 

국토부가 그동안 안전운임제 관련 진전된 조치를 취한 게 없다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8일만에 중단한 것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약속 때문"이라며 "이후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체하다 종료돼 더는 인내할 수 없어 총파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입법을 요구한 사항은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당시 민주당에서 내놓은 안전운임제 관련 개정안은 합의된 내용과 관계없는 무리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담겨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며 "그 결과 연말까지 개정이 안 됐고 화물연대가 파업하겠다고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정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전운임제 연장은 고려 대상이지만 영구화나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안전운임제를 만들긴 했지만 효과나 영향 연구에 대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번에 연장이 된다면 반드시 연구 용역을 실시해 안전운임제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정확히 재단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자동차, 위험물로의 품목 확대의 경우 기존의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에 비해 이미 운송료가 높고 운송 기사들의 소득이 높은 품목"이라며 "화물 기사들 사이에서 대우가 좋은 품목까지 안전운임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안전운임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파업하는 것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동문제는 노 측의 불법행위든 사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다. 이를 운수종사자가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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