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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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 최종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내부통제 기준 개선에 나선다.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횡령·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서다. 경영진의 책임을 물으면서 강력한 사전 예방 제도를 수립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책임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할 계획이다.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에 대해선 횡령이나 불완전판매, 불법 외환거래, IT 전산사고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규모와 시기, 사안의 지속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방침이다. 또 금융시장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성과 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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