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지행위 위반 행위는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네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