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연내 안전진단 기준 개정 예정…내년 1월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공개될 전망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6일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춘 바 있다.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대신 정비구역 지정권자(특별·광역시장 등)에게 국토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5~10%포인트) 권한을 부여해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 상황에 밝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가중치를 기준보다 높이거나 낮출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현재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을 과거처럼 20%로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가운데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야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원활한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엔 안전진단 D등급을 부여받으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선 D등급을 받은 단지들이 이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대거 탈락하는 등 정부에서 재건축을 규제하기 위해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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