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도해지 시 이용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거나 소송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사업자 3곳의 약관을 심사한 후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영구적 라이센스 구매 방식에서 구독 방식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어도비시스템즈와 한글과컴퓨터는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에 요금이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이 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가 온라인 서비스 중단이나 정전 등에 따른 문제 상황에서 회사를 면책하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의 ▲언제든지 또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가 고객의 서비스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의 소송(클레임) 제기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집단·통합 또는 대표 소송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와 한글과컴퓨터는 문제되는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으나, 어도비시스템즈는 일부 약관조항을 아직 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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