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17년 3월 신한금융 회장에 오른 조 회장은 지난 6년간 신한금융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 특히 올해는 ‘리딩금융’을 탈환할 정도로 실적 개선에도 성공했다. 발목을 잡을만한 사법리스크도 없다.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압축 후보군으로 내세운 조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그리고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이 그간 보여준 자사 실적과 리더십, 경영자로서의 통찰력이 비교되고 회자되기 시작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점술가들이 넘쳐난다. 진 행장과 임 사장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 회장의 무난한 연임 성공을 점친다.

신한금융을 아우르는 경영자로서 조 회장의 리더십은 가히 무시할 수 없다. 조 회장은 지난 6년간 그룹을 이끌어 오면서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으로 종합금융그룹 기반을 완성했고 올해는 3년 만에 리딩금융그룹 탈환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신한금융 전체로 보면 올 3분기까지 연결기준 4조3,15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1년 전 보다 21.2%나 증가한 수치다. 3분기 순이익은 전 분기 대비 20.8% 증가한 1조5,94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리딩금융으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조 회장에게 무한한 영광이 된다.

그렇더라도 복기(復碁)해야 할 대목이 있다. 바로 조 회장이 엮였던 법적인 문제다. 현재는 채용 비리 재판에서도 무죄를 확정지었고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경징계를 받아 사법·징계 리스크가 없다. 하지만 조 회장의 행동엔 하자가 분명있다. 무죄라는 사법적 판단 그리고 가벼운 행정제재가 면죄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조 회장이 재판을 받게 된 경위와 사모펀드 사태에서 경영자로서 내린 결정에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리적으로 유죄가 되는지 여부와 도의적 책임이 다른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뜯어보면 조 회장의 과오(過誤)는 부정할 수 없다.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당시 인사부장에게 알린 것은 맞지만 이것이 채용지시가 아니다”라고 봤다. 특히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기간 중 특혜 채용에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무죄 판단이 틀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조 회장이 특정한 비위사실에 직·간접적으로 엮인 것은 틀림이 없다.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조 회장의 장기 집권을 바라보는 금융당국 수장의 우려 섞인 메시지가 눈에 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월 14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은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최고경영자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회추위에 들어가거나 ‘셀프 연임’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해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기업의 최고 경영자 선임에 관(官)이 개입해선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금융당국의 말 잘 듣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은행이 가진 공적 역할을 간과(看過)할 순 없다. 채용비리 사건부터 사모펀드 사태로 논란이 거셀 당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없이 어물쩍 넘어간 것도 사실이다. 실적 향상이 연임을 해야 하는 이유라면,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진 행장과 임 사장 역시 각각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를 ‘리딩컴퍼니’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예치한 예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내수(內需)와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리딩금융그룹을 지향하는 회장을 바라는 것은 욕심인 것일까. 유수(有數)의 글로벌 금융사들은 바쁘게 각국의 금융시장을 누비며 체급을 키우고 있다. 국내 금융그룹들이 연임을 두고 금융당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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