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남양유업·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홍모(40)씨 등 총 9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의 아들인 홍씨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소지·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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