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첫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지난 11월 29일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첫 합동브리핑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 "불법행위 시 자격취소에 2년내 재취득 제한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들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를 선포했다.

​​4일 윤 대통령이 소집한 관계장관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롯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현황과 업종별 피해 상황을 점검 및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여부가 논의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회의 후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불법과는 타협없이 끝까지 엄정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 해소하겠다는 2가지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며 "운송복귀 거부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 방조자는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차주에 대해 문자 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가 있을 시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2년내 재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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