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시 자격취소에 2년내 재취득 제한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11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들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를 선포했다.
4일 윤 대통령이 소집한 관계장관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롯 한동훈 법무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현황과 업종별 피해 상황을 점검 및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여부가 논의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회의 후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그간 불법과는 타협없이 끝까지 엄정 대응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 해소하겠다는 2가지 원칙으로 대응해 왔다"며 "운송복귀 거부 및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 방조자는 전원 사법 처리할 방침이며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 정상 운영하는 차주에 대해 문자 전화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가 있을 시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2년내 재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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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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