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 중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 야간작업을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했고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을 제한했다.
이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문제되는 정관을 삭제하도록 해 통영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에서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타 지회의 정관에 문제되는 동일한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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