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 통영지회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다.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 중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2012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굴착기 기종별 임대가격을 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또, 야간작업을 최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했고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해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을 제한했다. 

​이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문제되는 정관을 삭제하도록 해 통영지역 건설기계 임대차 시장에서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타 지회의 정관에 문제되는 동일한 규정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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