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발표

- 외국인이 사전에 정부 현금지원 가능여부·규모 알 수 있도록 개선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혁신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9월 5,600여개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54건의 규제개선 요구가 나왔다. 그 중 인증·검사 제도 관련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환경(19%), 노동(18%), 금융(12%), 세제(8%), 보건의료(7%), 입지(4%), 안전(3%), 지적재산권(2%) 순이었다. 산업부는 중복제기 건 등을 통합해 132건의 과제를 검토하고 40개의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와 함께 국내기업의 투자환경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먼저 정부는 외국인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 현금지원 가능여부, 지원규모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현금지원 사전심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사전심사 제도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아 투자검토 단계에서 투자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부의 지원여부와 규모를 알기 어려웠다. 

경제자유구역 내 부지를 매입한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해 외투기업과 관계회사 간 시설의 통합·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외투기업이 시너지효과를 위해 생산·연구시설을 통합하려 해도 부지·시설 공급이 불가능해 통합이 어려웠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을 환경부 고시와 환경·산업·국토부 공동고시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중복 시험을 받아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고시를 공동고시처럼 국외 표준규정(SAEJ1634/SAEJ1711)에 맞도록 개정해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을 일원화한다. 

자동차 안전기준의 일부 항목과 관련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기준에 의한 시험성적서가 국내 시험성적서와 맞지 않아 별도의 국내 시험을 받아야 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에서 휘발유 자동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고정체적·가변체적) 중 고정체적 산출식만 인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측정방법(가변체적)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한다. 관련 규정을 개선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수입 승인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한다. 

연구개발을 위해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심사를, 소량의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지금까지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 기자재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형식기호(주파수, 전력, 전파형식 등)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적합성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최대 측정용량이 1kg을 넘는 계량기(저울)는 까다로운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법령을 개정해 형식승인 대상을 상거래용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정용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정해진 기간(영업허가 대상 매년, 비대상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1∼4년에 한 번만 받아도 되도록 완화한다. 

향후 정부는 규제 소관부처 주도 아래 과제별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과제별 추진상황과 완료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투자나 생산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부·환경부 등은 세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로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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