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적 행정지도 후 법 위반 시 엄중 대응"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와 병행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주요 경제단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촉구하는 소책자(팸플릿)을 배포하는 한편,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대금을 조기 지급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미담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적극 조성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은 다수·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구분하고 다수·중대사건에 대해서는 본부 신속대응반을 투입하여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사건은 현행과 같이 지방사무소에서 처리하되, 최우선 처리대상 사건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국 5개 지방사무소장에게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미지급 대금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또 “중소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덜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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