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위메이드

- 법원, 유통량 위반과 조치 미흡 이유로 닥사(DAXA) 손 들어줘

- 학계, "이런 일 없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되어야 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가 확정되며 국내 P2E(Play to Earn)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위메이드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메이드가 유통량 계획에 문제가 있었고 조치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가장 큰 기각 사유로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대출로 제공한 물량을 산입하지 않은 것을 꼽았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10월 두 차례에 걸처 위믹스 코인 6,400만개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다른 지갑으로 옮겼고 그중 3,580만개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KSD로 대출받아 스테이블코인 USDC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당시 계획된 유통량 대비 14.5%에 달하는 수치인만큼 유통량 위반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법원은 위메이드가 지난 10월 '위믹스메인넷'에서 달중앙금융서비스(DeFI) '위믹스파이' 제공 과정에서 위믹스 400만개를 유동성을 위해 공급한 것도 유통량 위반이라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거래 정상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측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본안소송도 준비중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거래 정상황와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책 같은 경우 최대한 빠르게 준비한 후 공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위메이드는 해외 거래소 확대를 통해 이번 일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 베이스 상장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P2E 게임은 국내에서 진행중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를 통해 블록체인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위믹스 거래량 90% 이상이 국내 4대 거래소에 집중된 만큼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산업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게임학부)는 "위메이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만큼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소송 우려도 있는 만큼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P2E 산업 전체에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교수도 "위메이드가 P2E 업계 선두에 위치한 만큼 이번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P2E 산업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게임학부)도 "정부나 민간기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일에 대해 위메이드가 금융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유통량 위반이라는 실수를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게임업계와 다르게 금융계는 탄탄하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위메이드가 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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