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비 하도급거래단가 변동 비율. ⓒ공정거래위원회
▲2021년 대비 하도급거래단가 변동 비율.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 2022년 하도급대금 수준 전년보다 변화 없거나 낮아져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인지도 여전히 낮은 수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하청업체 10개 중 6개는 원청업체로부터 수주한 일을 하고 받은 하도급대금이 전년과 같거나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업체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를 한 원청업체 1만 개, 하청업체 9만개다.

조사결과 하청업체(수급사업자) 중 하도급거래 단가가 전년 대비 인하했거나 변화 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11.5%, 48.3%였다. 반면 하도급거래 단가가 오른 하청업체 비율은 40.2% 수준이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서(6.6%) 등으로 응답했다.

하도급대금이 적을 경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하청업체는 전체의 6.8%로 낮은 수준이었다. 하청업체의 59.1%만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제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영향이다. 조정 절차를 밟더라도 하청업체 요구가 전액 반영된 경우는 29.9%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정협의제도의 인지도‧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도급단가 결정과 대금 조정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는 하청업체 2.2%가 원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원청업체가 기술 자료를 달라고 한 목적은 ▲제품 하자 원인 규명(44.1%)이 ▲공동기술 개발(12.2%) ▲공동 특허개발(4.6%)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두 요구 관행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및 법제화를 통한 연동관행 정착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동제 법제화 이후 업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 기업의 연동제 실천지원 등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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