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초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초구의회
▲12일 서초구의회 제32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서초구의회

- 전년대비 554억원 증가한 2023년도 예산안 8,492억원 확정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서초구의회(의장 오세철)는 지난 12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8,492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22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13일 서초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도시안전 분야에서 ▲디지털트윈 기반 시설안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빗물펌프장 운영·정비 ▲하수도·빗물받이 준설 등이 있었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 ▲서초사랑상품권 운영 ▲청년능력개발 및 취업연계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 

아울러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서 ▲서리풀 돌봄 SOS사업 ▲서리풀 샘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보강 등의 사업을 포함했다. 

이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2022년 회의일정을 마무리한 의회는 오는 1월 11일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2023년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서초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3년도 정기분 서초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초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초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서초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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