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이 인정되는 범위가 확대될 경우 노사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문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와 관련한 보고서다. 

경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20년 이후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올해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요구한 교섭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공동으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경총은 “지난 정부의 친노동 기조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 노조의 원청 상대 교섭요구가 급증했고 중노위가 원청을 교섭당사자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면서, 최근에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자는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논리가 가진 문제점들을 나열했다.

먼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 당사자성 판단에 있어 사용자 여부를 일관되게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로 판단했지만 중노위가 ‘실질적 지배력설’을 적용해 원청에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했고 이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봤다. 

특히 “중노위가 원용한 실질적 지배력설은 일본 아사히 방송 사건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협력업체 파견근로자로 구성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 힘들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아울러 “원청이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사용자가 된다면 교섭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명시한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경총의 입장이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된다면 노사관계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노사분규가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