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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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침체기에 보유세 부담 완화…국토부, 2023년 1월 1일 소유자 의견 들을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5.95% 내린다. 표준지 공시가는 5.92% 하락한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공시가가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02만필지 중 56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1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5.95%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1.98%) 이후 14년 만이다. 2020년에는 4.47%, 2021년엔 6.80%, 올해는 7.34% 올랐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에서도 하락 폭이 컸다. 전국 평균보다 공시가격 하락률이 작은 지역은 ▲전남(-2.98%) ▲강원(-3.10%) ▲부산(-3.43%) 등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57.9%)보다 4.4%포인트(p) 낮아졌다.

2020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올해보다 0.01%포인트 높은 53.6%다. 서울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다. 이 또한 2009년(-1.42%) 이후 14년 만의 하락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엔 10.35%, 올해는 10.17% 오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크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임야(-6.61%) ▲농경지(-6.13%) ▲주거(-5.90%) ▲공업(-5.89%) 순으로 큰 하락률을 나타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71.4%)보다 6%포인트 낮아졌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7.5%, 표준지는 8.4% 떨어뜨리는 효과를 야기했다. 다만 시세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판정되면서 실제 공시가 하락률은 5%대로 축소됐다.

한편,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최근 집값 급락을 고려하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는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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