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시정명령·고발 결정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2%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1%)에 이은 2대 주주다. 카카오게임즈 지분은 0.95%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인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2019년 5월 15일) 이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과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른바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해 쓰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다.
공정위는 2021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 제한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2020∼2021년 전체 수익 중 금융수익(배당수익·금융투자수익)이 95%를 넘고 2020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는 점,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에 대해서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장계열회사의 임원선임·해임, 정관변경, 합병·업업양도 등 안건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동일·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 때문에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해 법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3월 25일 열린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7일→3일)의 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과 소액주주들의 반대의사가 있었지만 케이큐브홀딩스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입장문을 내고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면서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관의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장래 희망업종까지 기재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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