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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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금융권 취업에 제약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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