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SH공사
▲서울 강남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SH공사

- ‘SH공사 BIM 적용지침’ 수립…적용절차·작성기준 등 수록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도 공개한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SH공사는 BIM 확산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SH공사 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BIM 의무 적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실시설계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된다.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시뮬레이션 등 BIM 활용범위가 결정된다.

SH공사는 BIM 설계 적용과 ▲BIM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기준 ▲품질기준 등도 마련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더불어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한다.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SH공사 BIM 적용지침을 통해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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