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법원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빗썸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특정경제범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김명건 BK메딜컬그룹 회장에게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를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인 후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이 가로챈 금액은 1,120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XA는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으며 김 회장의 인수도 무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와 김 회장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이 전 의장을 고소하기 전까지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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