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방송통신위원회

[SRT(에스알타임스) 이승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스팸신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문자형태의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해당기능은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돼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에는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음성 스팸신고 기능도 삼성전자의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돼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와 KISA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했고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에는 별도인증 없이 쉽게 신고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 앱 내 이용자의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하여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하고 아이폰 등 외산폰의 경우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앱 마켓 3사(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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