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난방비 등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난방비 등 추가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

-1일 긴급 기자회견...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동결 등 서민 안정 최선

-취약계층 6,021가구,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대상 난방비 긴급지원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고통을 받는 이 문제를 어떻게 고통을 덜어 줄까…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고 수리해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해 취약계층 난방비 등 추가지원책을 밝히기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세종시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외에 취약계층에 대해 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책을 밝혔다.

특히 상·하수도 요금은 지난 5년 동안의 인상률 적용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 3종의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최근 한파에 따라 급등한 난방비로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책 외 추가적인 서민 생활 안정비를 지원키로 했다.

관내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겨울철 2개월분(1~2월)의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재해구호기금 15억8,9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모두 6,021가구 9,053명이 햬택을 받는다.

또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962개소전체 대상으로도 겨울철(1~2월) 난방비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당 20만원(월 10만원, 1~2월분), 사회복지시설당 40만원(월 20만원, 1~2월분)이다.

이를위해 제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월 내 각 대상가구 및 기관의 계좌로 지급된다.

더불어 지방 공공요금 안정관리에도 힘을 쓴다.

상수도·하수도 요금은 전년 수준으로 감면하고 택시 및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3종의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시는 상수도·하수도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

상수도요금은 지난 2020년에 인상 결정된 사항이 연차별로 시행된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인상률(상수도 6.5%, 하수도 32%)을 적용하기로 기존에 결정됐으나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가구당 연 5만원 정도의 수도요금(상·하수도 합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연 133만원 수준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버스·택시) 요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도 동결한다.

고물가·고금리 이중고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요금(버스·택시)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등 3종의 공공요금은 요금 동결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 시장은 "시 또한 고물가, 원가상승 등에 따라 지방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취약계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시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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