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건 기자]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올 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달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도 내놨다.

이번 난방비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022년 12월~2023년 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