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소송비 지원을 촉구했다고 1일 밝혔다.

​주택 전세사기 범죄가 이른바 빌라왕 등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현 전세제도의 허점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피해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을 포함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 금액은 최소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세사기 피해가 매년 폭증해 2022년 상반기 사고액은 3,407억원으로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는 건축주, 분양사, 중개사가 한 통속이 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조직화 되고 치밀해져가고 있어 개인이 주의를 기울여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 회복하기 힘든 저소득의 주거 취약층 청년들이 주요 전세 사기 타킷이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소모된 사회적 비용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한 사람 명의로 1,000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구조, 무주택청년 전세대출 제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보험 악용, 지지부진한 수사와 처벌, 막대한 전세자금 대출 규모,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 등의 암울한 현실은 전세사기 정책의 실패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중헌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금융지원팀장은 "서울시 협약으로 은행, 주택 금융공사 세 기관이 협의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문제이나 서울시 협약 사업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대출도 연장하고 이자도 지원하고 있다"며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률 소송 대행 부분도 서울시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법 때문에 수임이 불가하다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등 적극적인 소송비용 부담 마련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영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공직선거법 지방재정법에 어려움이 있으나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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