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반기 현황 분석... '대포통장 관리'는 NH농협은행이 우수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포통장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피해액은 증가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보이스피싱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대포통장 증가세는 주춤했지만 피해액은 증가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SR타임스 최헌규 기자] 올해 상반기 대포통장은 10%가 감소한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의 2017년 상반기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현황분석에 따르면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월평균 3497건으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2016년 대비 10.0%↓)를 유지했다.

보이스피싱도 피해 건수는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피해액은 월 평균 173억 원으로 증가세로 전환하며 2016년 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법이 정부기관 사칭형에서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되면서, 건당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범들은 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자신들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 계좌는 은행·상호금융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풍선효과로 일부 제2금융권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풍선효과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은행 및 상호금융 권역의 신규 계좌 개설 심사 및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월평균 대포통장 발생 건수도 2016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은행 △12.7%↓, 상호금융 △13.1%↓)했다.

하지만, 제2금융권 중 새마을금고(7.1%↑)·우체국(10.9%↑)에서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등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 대포통장 관리는 NH농협은행이 우수

고객 수 1500만명 이상인 대형은행 중 NH농협은행이 고객 수 대비 대포통장 발생 건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 고객 1만 명당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IBK기업은행 1.35, KB국민은행 1.25, 신한은행 1.21, 우리은행 0.91, KEB하나은행 0.66, NH농협은행 0.31순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타사(평균 3~4인) 대비 모니터링 요원(총 8명)이 많고 모니터링 운영 시간도 길어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사기범들은 금융권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자 대포통장 대용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했다.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 금을 비트코인 거래소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다. 피해 금으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기존 수법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자, 비트코인으로 진화한 것이다.

▶ 대출빙자 형 피해 비중 증가 지속

정부기관 사칭형의 경우 피해예방 홍보를 통한 국민들의 대처능력 강화로 전체 보이스피싱 내 비중(피해금 기준 ’15년 57.3% → ’16년 30.1% → ’17년上 28.7% )이 지속 감소하고 있지만, 대출빙자의 경우 발신번호 변작, Auto call을 통한 무차별적인 문자메시지 발송과 더불어 대출모집인의 전화 영업방식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그 수법이 정교화·지능화되면서 비중이 지속 증가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2015년 42.7%였던 피해 금액 비중이 2016년 69.9%, 2017년 상반기 71.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주로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가장 많이 사칭했다.

정부기관 사칭 피해는 20·30대 여성이, 대출빙자 피해는 40·50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사칭의 경우 20·30대 여성이 해당 유형 전체 피해자 수의 절반 이상(51.9%)을 차지했다.

이는 사회 초년생으로 사기에 대한 경험이 적고,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의 피해 비중이 높아, 남녀를 합산해 전체 피해자의 다수(60.7%)를 차지했다.

더욱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건당 피해 규모는 크게 증가(12.7%↑)했다는 것. 금감위는 이를 대출빙자형 피해 증가와 더불어 기존의 수수료 편취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빙자하며,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의 통장으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진화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통장 양도 후 금전적 피해까지 당하는 이중 피해사례도 증가했다. 사기범에 속아 통장 양도 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사기범이 지급정지를 해제시켜주겠다며 돈까지 편취하는 악질적인 신종 사례도 등장했다.

주로 주류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통장양도는 불법으로 이런 문자메시지는 100% 사기라고 보면 된다.

이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은 올 9월 중 인터넷뱅킹, ATM 이용 시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예금지급 문진표 제도는 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출 목적으로(혹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체(출금)를 요청받았습니까?” 등의 질문에 고객이 직접 답변(Yes/No)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대출상담 고객 대상 보이스피싱 사전문진제도(‘16.11월) 및 대출승인 시 대출금 상환계좌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17.6월)는 시행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신종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후후·후스콜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고, 필요 시 대국민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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