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본사. ⓒ효성
▲효성그룹 본사. ⓒ효성

- 효성, 연이은 횡령·배임·역외탈세 혐의...기업 이미지 추락

- 배임·횡령 법적공방, 조현문 전 부사장 내부고발에서 시작

- 검찰, 조현준 회장 징역 4년 선고 요청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효성이 조현준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이어 최근 해외법인의 역외탈세 의혹까지 불거져 기업 투명성과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현재 세무당국은 효성그룹이 최근 베트남 해외법인의 기술 사용료를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1,000억 원대의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한 역외탈세에 혐의점을 놓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효성이 소유한 특허기술을 해외법인에 정상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본사가 거둬들이는 수익을 낮추는 방식은 전형적인 역외탈세 수법으로 보고 있다. 세무당국은 이와 같은 방법을 다른 해외법인에도 적용했는지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해당 해외법인이 속한 국가의 세무법인 자문을 거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왔기 때문에 탈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해당 국가에서의 해외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인건비절감 등 사업여건이 유리한 조건에서 기업활동에 매진하다 보니 국내보다는 해외법인의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무당국이 이러한 해외법인의 높은 영업이익률에 대해 탈세혐의를 놓고 조사 중이나 회사차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효성의 역외탈세 혐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조현준 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 소유의 해외자금 15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 받아 7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법인카드로 16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해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횡령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같은 해 조석래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500억 원을 불법배당한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2016년 1심에서 탈세 1,358억 원과 일부 불법배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도 조현준 회장은 2017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면서 투자지분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 받아 해당회사에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효성아트펀드가 조 회장의 개인소유 미술품을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해 회사에 1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직원 허위 채용해 3억 7,000만 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참여연대는 조석례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형사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 400억 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주주들은 지분별 감자대금을 받아갔으며, 효성아트펀드가 매입한 미술품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적정가격에 매입했다”며 혐의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또 변호사 선임비용 대납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금액과 개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철저히 구분해서 지출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와 같은 법적 공방은 조현준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의 내부고발에서 촉발됐다. 2014년 조현문 전 부사장은 업무상 배임·횡령혐의로 조현준 회장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노틸러스효성,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계열사 대표 및 임원 8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 당시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회사 내부에서 벌어지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횡령,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와 부조리함을 개선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현준 회장 측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그룹 후계자 구도에서 밀려나자 경영권 욕심 등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한 근거가 없는 고발이라고 반박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현재 자신이 보유했던 효성지분 7%를 모두 처분한 상태다.   

최근 국세청과 검찰은 효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고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조세범칙 조사는 세금만을 추징하는 행정적 목적의 세무조사와 달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한 사법적 처벌을 전제로 실시된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조현준 회장에 대한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구형을 요청했다. 조현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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